글로벌 통상분쟁 속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율 전략 > 뉴스레터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



뉴스레터

뉴스레터

NEWSLETTER

작성일2018.08.27

21

글로벌 통상분쟁 속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율 전략

본문

글로벌 통상분쟁 속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율 전략
2018-08-24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

- 301조 관세에도 요지부동인 대중 적자에 트럼프 정부 환율카드 꺼내 들듯 -

- 미국 내 '新' 통상환경에서 '新' 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-

- 우리나라도 환율조작 의심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아… -

- 미국의 환율압박 속에 중국 당국 긴장감 고조 -


□ 트럼프 대통령,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판하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시사

 

  ○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"현재 미국은 해외국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, 이에 맞서 중국 및 EU 등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(manipulation)하고 있다"고 지적함.

    - "따라서 현시점에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높여 결국 미국의 통상 교섭력을 실추시킬 것"이라며 사실상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함.

 

  ○ 인터뷰 공개 직후 전문가들은 "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언"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으나, 대통령의 '약 달러 선호' 구두개입 효과에 따라 다음날 달러는 주요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섬.

 

  ○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발동하기 시작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8% 이상 급등하여 현 정부의 무역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.

    - 달러 당 위안화는 올해 최고점 대비 10.5%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 유로화 9.6%, 엔화 7.8%, 한화 또한 7.8%의 달러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.


□ 우리나라도 미국의 환율조작 의심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아 … 

  ○ 미국은 2016년 2월 24일 제정된 ‘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’ 내 환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*에 따라 재무부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.

   * BHC 수정조항(Bennet-Hatch-Carper Amendment): 해당 수정조항을 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, Orrin Hatch,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나온 별칭으로,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제재 대응을 강화하는 조항

 

  ○ 미국 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'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'를 발표하고, 해당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(대미 교역액이 550억 달러 이상) 중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    - (1) 상당한 대미국 무역흑자 : 최근 12개월간 대미국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

    - (2)  문제적 경상흑자 기록 : 최근 12개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% 이상

    - (3) 지속적인 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 :  최근 12개월 간 외환 순매입액이 GDP의 2% 이상

 

  ○ 상기 조건에 따라 지정된 환율조작국과 격상된 양자 대화를 통해 협상을 우선 진행하되, 해당국가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, 미국은 아래 중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    - (1) 해당국 내의 프로젝트에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(OPIC,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)의 금융 지원 금지  

    - (2) 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금지

    - (3) 국제통화기금(IMF, International Monetary Fund) 미국 대표를 통해 IMF가 해당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환율개입에 대해 공식 논의하도록 조치

    - (4) 미국무역대표부(USTR, US Trade Representative)가 해당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할 때, 해당국이 환율개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도록 조치

 

  ○ 가장 최근 발표된(2018년 4월)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(한국, 중국, 일본, 독일, 스위스, 인도)을 관찰대상국(monitoring list)으로 분류하였고, 현재까지 어느 국가도 ‘환율조작국’으로 지정된 바는 없음. 다음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10월 중순 발표 예정

    -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,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지적하며,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되었다고 적시함.

    * 對美 무역흑자(200억 달러): 230억 달러, 경상흑자(GDP 3%): 5.1%, 시장개입(GDP 2%): 0.6%

 

  ○ 현지 언론 및 주요 싱크탱크 등은 BHC 수정 조항을 통해 '환율조작 행위' 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.

    -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가할 수 있는 OPIC 투자 제한 및 연방정부 조달금지 등 조치는 중국에게 이미 가동되고 있어 사실상 환율조작 방지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

    - 현재 하원에는 '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'(H.R.2039), 상원에는 '중국과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 법안'(S.2826)이 상정되어 입법부 차원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대응과 규제 강화 노력이 진행 중임.   

  • 이전글 2018-08-27
  • 다음글 2018-08-27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

회원로그인

접속자집계

오늘
1,689
어제
2,416
최대
3,498
전체
1,177,837
그누보드5
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